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5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그네슘 빌렛의 생산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 서초구 D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E 기술개발 사업비 6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기술개발 사업비는 주식회사 C가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 국가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 관리하는 ‘마그네사이트광의 제련 및 에너지 저감형 마그네슘원료소재 제조기술개발’ 과제 중 2세부과제인 ‘E기술 개발’ 과제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지급받은 사업자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자금을 기술개발 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3.경 기술개발 사업비 6억 원 중에서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5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205,000원을 인출한 후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C 또는 F의 회사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