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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21 2014고단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밀양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 H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한 후, H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5. 27. 23:03경 대전광역시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택시의 택시기사 L로부터 불상의 손님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번갈아 가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L 등 불특정 다수의 대전광역시 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등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장물인 휴대폰 약 600여대를 개당 5~15만원을 주고(매입금액 합계 80,130,000원 상당)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광역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보배드림 사이트를 통하여 O 중고 그랜져XG 승용차를 매수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4] 피고인 A는 2014. 6. 21. 04:15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교동타워맨션 인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 Q, R이 피고인이 S을 끌고 가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이 경찰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