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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나51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 부분 관리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인원 : 3명(경비 2명, 미화 1명) 도급금액 : 4,739,84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14. 1. 1.부터 2017. 1. 1.까지 업무내용 : 피고 시설에 대한 차량 출입관리 및 시설경비, 피고 시설에 대한 환경미화에 대한 관리, 피고 시설 보안 관리, 기타 피고가 요구하는 업무 근무형태 : 주차는 24시 교대 근무, 미화는 평일, 토요일

나.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은 2014. 2.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주차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4. 4. 29. 입주민 총회를 열어 B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관리업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에게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4. 4. 30. 종료되었음을 재차 알린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피고의 의사를 존중하여 관리업무를 종결하고 퇴거하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하여는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였다가 2014. 2.경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하였고, 피고의 전 대표자였던 D과 협의하여 지하주차장에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