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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63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401호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 17: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말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