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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9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4. 23:58경 경산시 B에 있는, 'C'바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나가지 않는 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경위 E, 경사 F에게 "너거가 내 술값을 내면 되겠네, 야 이 씹새끼들아, 죽을래 까불지마라."라는 등 손님 5명이 지켜보는데서 약 10여분간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