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6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 사실오인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화성시 남양면 일대의 쓰레기 배출 문제에 관하여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당부하기 위하여 2016. 4. 12. AF초등학교 2층 교무실을 찾아가 교감인 AG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고,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AG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AH파출소에 가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AJ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순경 AK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7. 08:40경 AF초등학교에서 배구 연습을 하였을 뿐이고 체육교사인 AM, 학교전담경찰관인 순경 AO에게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6. 6. 7. 14:00경 AF초등학교 행정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위 행정실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외에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폐결핵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