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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2835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6,6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