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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4.26 2018고단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중층 C 실에서 피해자 D(47 세) 과 함께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 06:20 경 위 수용 실에서,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D 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 집행 중임에도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