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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0 2018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 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3:10 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연수 주공 4 단지 쪽에서 ‘E 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 있었으며,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턱을 낮추어 놓았던 편도 1 차로 도로였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고 보도 통행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좌측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77세) 의 몸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