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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4나6276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8. 9. 12. 서울메트로로부터 지하철역 구내 점포 30개를 임차하였고, C는 B의 회장, D은 B의 대표이사, E은 C의 처다.

피고는 B로부터 G역 점포 1개와 H역 점포 1개를 전대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1. 초순경 J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에 I역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J가 알려준 E의 은행계좌로 2008. 11. 10. 20,000,000원, 같은 해 12. 1. 8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면 이를 보증금으로 하여 I역 매장 1곳의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3,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취지로 피고를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26968호)에서 피고는 2016. 7. 2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