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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4 2012가단3164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A 주식회사는 128,284,65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다...

이유

1. 증거(갑1, 갑2, 갑3, 갑4)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