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승인취소결정및환수처분취소
2011누23605 공무상요양승인취소결정 및 환수처분취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
공무원연금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OOO, OOO
서울행정법원 2011. 6. 21. 선고 2010구단6987 판결
2012. 3. 7
2012. 4. 4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10. 2. 8.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강동소방서 암사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2002. 3. 27. 경 해빙기 소방용수 시설 점검을 위하여 직원 2명과 함께 주택가에 출동하여 지하식 소화전 뚜껑을 개방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1차 사고 ' 라고 한다 ) 를 당한 후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3. 9. 17. 구조대장 당번 근무 중 관내에서 발생한 다세대 주택 화재출동을 위하여 신속하게 움직이다가 계단에서 굴러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계단에 부딪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2차 사고 ' 라고 한다 ) 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요통 등이 악화되어 ' 제4 -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고 한다 )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4.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04. 9. 17.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처분 ( 이하 ' 종전 체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감사원의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등록 실태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2010. 1. 20. 공무원연금급여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 후, 2010. 2. 8. 원고에게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에서 3, 갑 제3호증의 1 ,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한 주장1 )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까지 약 17년 동안 소방차운전 업무, 화재진압 업무 등 현장출동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업무 특성상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계속하여 노출되어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많았다. 그러던 중 이 사건 1, 2차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2회의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 ) 피고가 적법하게 한 종전 처분을 단지 감사원에서 지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 근무 경력 및 업무 내용가 ) 원고는 1987. 12. 14.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0. 3. 12. 동대문소방서 면목파출소에 근무할 당시부터 약 10년 동안 소방차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
이후 원고는 지방 소방위로 승진하여 파출소장, 선착대 소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화재진압, 구조, 소화전 점검, 방화 순찰, 훈련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나 ) 원고가 2001. 10. 29. 부터 2003. 7. 24. 까지 담당한 업무내용은, 화재출동 235건 ( 월 평균 11. 2회 ), 비상소화장치함 훈련 23회 ( 월 평균 1. 1회 ), 소방용수 조사 32회 ( 월 평균 1. 5회 ), 각종 순찰 124회 ( 월 평균 5. 9회 ), 교육, 점검 및 기타활동 253회 ( 월 평균 12회 ) 였다 .
다 ) 원고는 1999. 12. 27. 경 의료법인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2000. 11. 1. 과 2000. 11. 2. ▼ ▼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4 .
24. 부터 2001. 8. 3. 까지 ◎◎◎의원, 소아한의원, 의료법인 ◆◆◆의원, □□□ 등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담음요통,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아래 허리 통증 등으로 약 37회 치료를 받았다 .
라 ) 원고는 2002. 3. 27. 경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을 위하여 직원 2명과 함께 서울 강동구 ■■■ 주택가 1337호에 출동하여 지하식 소화전 뚜껑을 개방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1차 사고를 당한 후 2002. 4. 7. 부터 2002. 5. 1. 까지 , 2003. 2. 23. 부터 2003. 4. 11. 까지 ⑦⑦⑦ 정형외과에서 요통 및 왼쪽 종아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
마 ) 원고는 2003. 9. 17. 01 : 00경 구조대장 당번 근무 중 서울 강동구 △△△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출동을 위하여 움직이다가 계단에서 굴러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계단에 부딪치는 이 사건 2차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2003. 9. 18. 화양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요추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받았고, 제4 - 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팽윤증 진단을 받았다 .
바 ) 원고는 2004. 2. 26. 강남베드로병원에서 ' 고주파 열 응고술 ' 을 받았고, 2004 .
6. 17. 화양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은 후, 2004. 7. 30 .
안세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4 - 5번간 ), 퇴행성 디스크 ( 요추 제4 - 5번간 ) 에 대한 미세현미경 수술을 받았다 .
2 ) 의학적 소견가 ) 강남베드로병원
-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1, 2차 사고의 기여율은 65 % 이다 .
- 2003. 9. 부터 통증이 발생하였다 .
나 ) 순천향대학교병원
- 원고는 2003년 이 사건 1차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다닌 병력이 있으며 2003. 9. 18. 자기공명영상 판독지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
- 원고 진술상 2003. 9. 16. 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퇴행성 병변 ( 기왕증 ) 과 더불어 2003. 9. 16. 계단추락 사고로 말미암아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
다 ) 진료기록감정의 ( 아주대학교병원 )
- 원고의 운전 작업이 요통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요통이 발생할 가능성은 예상되나, 이러한 요통이 반드시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있다고 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 .
- 이 사건 1차 사고로 말미암은 수상 후에는 요추부의 정밀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요추부 병변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2차 사고 후 촬영한 2003. 9 .
18. 자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술은 없이 추간판의 팽윤만 관찰된다고 판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1차 사고로 말미암은 수상은 요추부 염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
- 원고가 시행 받은 ' 고주파 열 응고술 ' 이란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 추간판 내 조영술 ' 이란 방사선 검사를 근거로 시행하는 시술이며 , 추간판탈출증에 시행하는 시술이 아니다 .
-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비교할 때 ' 퇴행성 섬유륜 팽윤, 제4 - 5요추간 ' 이 ' 제4 - 5요추간 추간판의 탈출로 진행된 것 ' 으로 판독되어 있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2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예상한다 .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2차 사고로 말미암은 수상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 사건 1, 2차 사고로 말미암은 수상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고 예상된다 .
【 인정근거 :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에서 8, 12, 16, 1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다. 판단
1 ) 먼저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본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해라고 본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즉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과 인과관계 여부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두389 판결 참조 ). 또한 , 요양급여는 공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공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원고가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의 과중 또는 이 사건 1 , 2차 사고가 원인이 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는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9. 12. 경부터 2001. 8. 3. 까지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아래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견이 제시된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관없이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사건 1차 사고 후 작성된 진료기록부 ( 갑 제3호증의 1 ) 에는 ' 외상이 있고 [ trauma Hx ( + ) ], 소화전 뚜껑 들다 삐끗, 누워 있어도 아프고, 걸을 때 많이 아프다 ' 라고 적혀 있고, 당시 시행한 하지직거상 조사에서도 80 / 30이 나왔다. 또한,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 후 ⑦⑦⑦ 정형외과에서 2002. 4. 7. 부터 2002. 5. 1. 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고, 다시 2003. 2. 23. 부터 2003. 4. 11. 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
위와 같은 사고 내용, 사고 후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치료기간으로 볼 때, 이 사건 1차 사고는 가벼운 사고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통증이 있던 원고의 허리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이 명확하다 .
②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한 2003. 9. 17. 다음 날인 2003. 9. 18. 원고가 화양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았고, 제4 - 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팽윤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4. 2. 26. 강남베드로병원에서 고주파 열 응고술을 받았고 , 그 후 2004. 7. 30. 제4 -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2차 사고 이후 2003. 9. 26. 내원한 우리들병원에서도 진료 의사는 진단명을 제4 - 5요추간 추간판탈출 증이라고 적었고 ( 갑 제6호증 ), 원고를 2004. 2. 3. 부터 2004. 7. 15. 까지 치료한 강남베 드로병원 진료 의사도 진단명을 ' 제4 - 5요추 수핵 탈출증 ' 이라고 적었으며 ( 갑 제7호증의 1, 2 ), 원고를 2002. 4. 7. 부터 2004. 5. 1. 까지 치료한 ⑦⑦⑦ 정형외과 진료 의사도 상병명을 ' 요추 추간판탈출증 ( HIVD lumbar ) ' 라고 적었고, 2003. 10. 11. 경 이미 ' 제4 - 5요 추간 추간판탈출증 '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 갑 제3호증의 1 ) .
원고가 2003. 9. 18. 과 2004. 6. 17. 요추 자기공명검사를 시행한 화양진단방사 선과의원에서는 이 사건 2차 사고 다음 날인 2003. 9. 18. 초진 당시 증세를 ' 요통과 하지 방사통 ' 으로, 병명을 ' 요추 4 - 5 퇴행성 팽륜증 ' 이라고 하였다가, 2004. 6. 17. 에는 같은 부위에 요추 자기공명검사를 한 후, 증세를 ' 심한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 ' 으로, 병명을 ' 악화된 추간판탈출증, 요추 4 - 5번 ' 으로 적었다 ( 갑 제5호증의 1, 2 ).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이 사건 2차 사고 직후에 원고에게 발병한 상병을 이 사건 상병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2004. 7. 30. 제4 - 5 요추상에 발생한 상병이 이 사건 상병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진료기록 감정의사 의견대로 이 사건 2차 사고 직후 원고 허리의 상태가 ' 제4 - 5요추 추간판탈출증 ' 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정도라 하더라도, 이미 그 무렵에도단한 의사도 있었고, 실제로 수개월 후에는 ' 제4 - 5요추 추간판탈출증 ' 으로 진단된 이상, 이 사건 2차 사고 직후 원고의 제4 - 5요추는 제4 - 5요추 추간판팽윤과 제4 - 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경계선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③ 이 사건 1차 사고로 허리 부위를 다치고 이 사건 2차 사고로 다시 제4 - 5요 추를 다친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사고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발현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1, 2차 사고 내용, 치료기간,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2차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현하였다고 보인다 (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 이후 2003. 9. 30. 부터 2004. 2. 5. 까지 ▽▽▽ 정형외과 의원에서만 23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 ) .
④ 원고의 허리가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1, 2차 사고 이전에는 허리 통증에 대한 단순한 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1, 2차 사고 이후 2004. 2 .
26. 고주파 열 응고술, 2004. 7. 30. 미세 수술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등으로 허리가 좋지 않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발생하여, 허리 상병의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⑤ 피고는 2010. 1. 4.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10. 1. 20. 공무원연금급여 심의위원회 재결의를 거친 후 2010. 2. 8.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 갑 제10호증 ),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1999 .
10. 부터 2001. 8. 까지 20여 회 요각통, ' 추간판탈출증 '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과 2002. 3. 27. 이 사건 1차 사고 당일에는 피부과 진료를 받은 후 2002. 4. 2. 에야 허리부상 치료를 받았고, 2003. 9. 16. 이 사건 2차 사고 이후 2003. 9. 24. 최초로 기관지염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1, 2차 사고 후 최초 진료 시점까지 약 11일이 지나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 사유로 적시하였다 ( 을 제2호증 ) .
이와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만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나 (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요각통,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 추간판탈출증 ' 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점, 이 사건 2차 사고 다음 날인 2003. 9. 18. 화양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까지 받은 점, 피고가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후 이 사건 처분 전에 충분한 재조사를 하였다 .
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감사원의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 결과에 따라 충분한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⑥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에 대한 내사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달리 이 사건 상병 이전에 원고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하였다 ( 갑 제12호증의 1, 2 ) .
2 )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 관하여도 본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 .
피고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그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종전 처분은 피고의 심의 소홀로 비롯되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제3자의 이익보호 필요와 관련이 없다. ③ 무엇보다도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으로부터 무려 6년여가 경과한 뒤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동안 원고에게는 종전 처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그것이 취소되지 않으리라는 강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부터는 약 7년여가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당시의 상황,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의료기록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진료기록부과 수술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에 관한 기록은 모두 보존기간이 5년 이하이다 ), 요양승인 관련 자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⑤ 피고가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달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지 않았는데도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내사까지 받는 등 피해를 보았다 .
3 )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김태호
판사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