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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4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부채비율을 높이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이를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회사 G 부장이다.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D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0:29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D은행 석계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 1,70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지점 인근에서 위 현금 5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직후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D은행 태릉역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위 지점 앞길에서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같은 날 11:25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조합 본점 ATM에서 현금 18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본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