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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8 2015가합13332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4. 3.자 임시총회 및 2016. 4. 29.자 임시총회에서 각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B리 일원에서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다.

나. 피고는 2007. 11. 20.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시 B지선 50ha에 대하여 존속기간 2007. 11. 26.부터 2017. 11. 25.까지로 하는 마을어업면허(면허번호 C,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D간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2014. 6.경 2회에 걸쳐 합계 599,309,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지불각서 원고에게 배당된 어촌계사업 부채 및 출자금액 19,542,600원(이하 ‘이 사건 각서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의 없으므로 2014. 8. 11.까지 전액 아래 어촌계 통장 계좌에 입금할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금 내역 1) 법무법인 성공보수 3,154,260원 2) 2012, 2013 어촌계양식장 살포경비 부채 5,972,842원 3) F 사건 업무추진비 375,263원 4) G 사건 업무추진비 894,736원 5)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어촌계장 업무추진비 165,210원 6) 어촌계 관리선 매수대금 6,305,263원 7 어촌계 여유자금 조성 2,675,030원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청구서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로서 어촌계의 명예와 공동이익을 지키고 어촌계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 결정된 어촌계 부채 및 출자금액에 관하여 계원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일 위 항의 각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계원의 책임과 의무이행을 방관하거나 거절하였을 때에는 수령한 어업피해보상금 전액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반납하고 즉시 총회의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