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0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결국 2009. 11. 25.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14:05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옥상에서,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부탄가스 3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손으로 위 부탄가스 배출구를 눌러 가스를 배출시킨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위 가스를 흡입하여 환각물질인 위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등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의 실형, 한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