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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8고합11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현존자동차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2018. 4. 13. 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08:44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북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D 모 하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아파트 16 층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6 경 18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16 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호주머니에 있던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지하 1 층에 주차된 위 모 하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2018. 5. 11.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던 중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하려고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양쪽 목 부위를 2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2 경 경부 절창에 의한 저혈 량성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09:27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