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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6. 2. 13:45 경 경남 양산시 신기동 고향의 봄 9길 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정동 양산대로 1088 천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297% 로 매우 높은 점, 음주 단속 중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추가 적인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서 이 사건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징벌적 효과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