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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05』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 04: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만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B(중국인 여성, 29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이를 캡쳐하여 성관계 중에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옆 모습이 나온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친구 6명이 사용하는 C 그룹 채팅방에 게시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019고단4103』 피고인은 2019. 8. 31. 00:0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하는 등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너무 취했다, 싫다,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으나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스마트폰 내 C 촬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