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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1가합71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중 ‘최종청구금액의 청구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비행장의 연혁 및 사용현황 1) 대구비행장은 대구 동구 지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지저동 전 면적의 약 1/3인 67,474㎡에 이르는데, 1970. 10.경 설치되었다. 대구비행장은 민군 겸용 공항으로서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가 동시에 운항하고 있는데, 비행은 피고 산하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의 관리 아래 F-15K 전투기의 비행훈련이 주된 것이다. 2) 감정보고서(갑가 2호증의 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6391 손해배상(공) 사건 외 7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감정인 A은 2012. 6. 18.부터 2012. 6. 28.까지의 기간 중 7일 동안 대구 북구 B 등 대구비행장 인근의 16곳을 고정측정지점으로 정하여 소음을 측정(이하 ‘이 사건 1차 측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1차 측정에 따르면 위 기간 중 항공기의 운항횟수는 07:00 ~ 19:00 시간대에 가장 많았고, 2012. 6. 20., 2012. 6. 27. 및 2012. 6. 28.에는 19:00 ~ 22:00 시간대에도 운항이 이루어졌으며, 22:00 ~ 07:00 시간대와 주말에는 운항이 없었다.

대구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은 이륙, 착륙, 착지이륙(Touch and Go), 선회, 통과의 유형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1차 측정결과 대구비행장의 운항 유형별 비율은 이륙 41.3%, 착륙 30.7%, 착지이륙 1.7%, 통과 11.9%, 선회 14.5%로 나타났고,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착륙하였다.

3) 각 보완감정서(갑가 6호증의 2, 3)에 의하면, 관련사건의 당사자들은 대구비행장 활주로상의 양방향 연간 운항비율이 실제로는 ‘남동 북서 : 북서 남동 = 6 : 4‘임을 이유로 보완감정을 요구하였다. 관련사건 감정인 A은 2014. 3. 31., 2014. 4. 1., 2014. 5. 7., 2014. 5. 8. 4일 동안 대구 북구 C 등 대구비행장인근의 5곳(3곳은 4일 모두 측정, 2곳은 각 2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