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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가합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채권자들이다. 2) 피고 B은 원고를 제외한 E 협력업체 채권단의 대표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지배인으로서 위 채권단의 채권확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B, 피고 A, 위 피고들의 대리인인 변호사 F은 2012. 5. 9. E으로부터 E 자산에 대한 반출, 보전, 집행, 환가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피고 B의 E 소유 재산 압류 1) 원고는 2012. 4. 30. E과 “E이 원고에게 90억 원을 2012. 5. 3.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G 작성 2012년 증서 제4363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본382호로 위 법원 집행관에게 E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 집행관 H은 2012. 5. 11., 같은 달 16., 같은 달 31. 당진시 I(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E 내에 있는 철판 등의 물건(이하 ‘이 사건 압류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다.

3) 피고 B은 같은 법원 2012본433호로 위 법원 집행관에게 E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위 H은 2012. 5. 31. 이 사건 압류물건을 피고 B을 위하여 재압류하였다. 다. 압류물건의 이동 1) E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지 및 그 지상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E이 2012. 4. 30. 부도 사태를 맞게 되자 삼성중공업은 2012. 5. 10. E에 이 사건 부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2. 5. 25. 이 사건 부지 및 공장을 J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

이에 J 주식회사는 E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