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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3.08 2018고단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9』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7. 11. 28. 오전경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공사현장에 필요한 살수차 기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D에게 살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지인 피고인 B와 함께 같은 날 14: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토석채취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사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가량 툭툭 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의자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다가, 피해자 D(42세)로부터 “나이 많은 분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 말로 해라”라는 소리를 듣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47』 피고인 B는 2018. 10. 10. 18:15경 공주시 F에 있는, ‘G약국’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