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9 2012고단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2. 10. 29.경부터 2009. 8. 18.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대전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대전 중구 F아파트 103동 3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증권사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투자법인이 있는데, 투자금을 유치해서 주식을 상장시켜 고수익을 올린다. 이번에 G라는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조금만 투자해라. 만약 상장이 안 되더라도 투자한 원금에 연 11.43%의 이자를 더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0.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10. 2.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10. 11.경 4,000만 원을, 같은 해 10. 16.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9.경 4,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G의 상장을 좀 늦추려고 하다가 G와 법적 분쟁이 생겼다. 재판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투자했던 원금만큼 돈을 다시 주면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G 예치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1억 8,000만 원을 더 주면, 나중에 일이 해결됐을 때 한 번에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와 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G의 예치금 100억 원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