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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6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05: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샤브샤브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6세)을 보고 직전에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인근 편의점 쪽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