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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3276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선정자가 원고들로부터 48,410,290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선정자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7. 8. 22.부터 2019. 8. 2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선정자의 아버지이고, 선정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점유하고 있다.

다. 선정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원고들은 2017. 12. 1. 선정자에게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선정자에게 송달되었다. 라.

선정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이후 2018. 5. 10.까지 관리비 1,589,710원(부과된 관리비 1,696,310원 - 장기수선충당비 106,60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7. 12. 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들에게 선정자가 원고들로부터 잔존 보증금 48,410,290원(보증금 5,000만 원 - 연체관리비 1,589,710원)에서 2017. 8.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들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