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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4 2015고정2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I 노조 J 지부 지부장, 피고인 B는 같은 지부 수석 부지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지부 소속 노조원, 피고인 F는 같은 지부 K 분회 조직 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당해고 저지 등을 요구하면서 2014. 9. 24.부터 군산시 L에 있는 M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근로 시간 준수를 명분으로 내세워 위 공사현장에 일찍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6. 07:10 경부터 07:30 경까지 위 M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민주 노총 노조원 20 여 명과 함께 현장 출입구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속 근로 자인 O 등의 출근을 저지하여 당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N의 M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7. 06:40 경부터 07: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민주 노총 노조원 20 여 명과 함께 현장 출입구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속 근로 자인 P, Q, R, S 등의 출근을 저지하고 공사장에 출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막아 당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N의 M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T의 법정 진술

1. O, U 작성의 각 진술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공사일보

1. 작업 일보 및 장비관련 입출금 내역

1. 증거사진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을 뿐 피해자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