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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197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972』 피고인은 2013. 8. 7.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분양 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아파트 E 호를 분양 받았는데, 계약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 달 후인 2013. 9. 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기일 내에 갚지 못하면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G 호와 수원시 영통구 H 아파트 I 호 아파트 2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확약서 와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1억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분양 받은 아파트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모두 타인 명의로 불법 분양 받은 것으로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전매가 가능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등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2224』 피고인은 2015. 12. 14.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과거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피해자가 L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 서울 강남구 M 아파트 N 호’ 아파트의 양도 소득세 납부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에게 “ 매수인 L이 지금 당신 계좌로 양도 소득세 4,600만 원을 이체하기로 했다.

그 돈을 O의 계좌로 바로 송금해 주면 내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