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6 2016고정1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6:4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좌석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교부 받은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 관인 E의 왼쪽 옆구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에 해 남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계 경위 G이 피고인에게 “ 차량으로 E을 충격한 사실이 있냐.

”라고 묻자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위 G에게 “ 야 씨 팔 새끼들 아. 내가 고의로 그렇게 했냐.

이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 계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차량에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G과 경장 H에게 “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 니 딴 새끼들이 무슨 경찰이냐.

씨 팔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자 위 F 계 경사 I에게 “ 이런 더러운 놈의 새끼들이, 시 팔새끼들이,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J,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내사보고( 현행범인 체포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당시 핸드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