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3 2013고단72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7]

1. 피고인 D 주식회사 C은 원주시 I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6. 11. 30.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11. 초경 B와 사이에 B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도록 해주고, 공사 대금은 공사가 끝나면 정산하되, B가 공사기간 동안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통장(농협 J)을 소지하면서 도급인으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그 무렵 B로 하여금 ‘K 주식회사’로부터 충주시 L에 있는 ‘M주유소’ 세차장 바닥 토목 공사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2.말경까지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B와 사이에 B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도록 해주고, B가 공사기간 동안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통장(농협 J)을 소지하면서 도급인으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공사비용이 3,500만 원보다 많이 소요된 경우 그 차액을 B가 부담하고, 적게 소요된 경우 그 차액을 B가 취득하되, 부가세는 B가 지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정산받기로 약정한 후, 2013. 2. 18.경 B로 하여금 ‘주식회사 M주유소’로부터'2013. 3. 20.까지 위 주유소에 유류저장탱크 2기를 매립하고 공사대금 4,1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급 받아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