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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0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경 피해자 C과 함께 중고차 매매상 사인 D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일단 D 운영자인 E에게 인수자금 중 일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한편 피해자의 명의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50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F 아우 디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운행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2. 경 피해 자가 피고인 과의 위 동업 약정을 갑자기 파기하는 바람에 D 인수가 무산되고 이로 인하여 위 인수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처분하여 위 손해액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시경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차량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 현대 캐피탈 대출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이 법원 2017 노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