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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합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2.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기업으로부터 중고 반도체 장비 구입, 개발 등을 업으로 하던 ㈜B를 운영하였고, 2013. 9. 16.경 피해 회사인 C㈜와 중고 반도체 설비 매수 및 판매대행 계약(위탁매매)을 체결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9. 16.경 평택시 D에 있는 위 ㈜B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주식회사(현 C 주식회사)에서 20억 원을 투자해 주면, 우리 회사에서 대량으로 할인을 받아 구입한 중고 반도체 설비인 E-Beam 등 50대의 설비를 E 주식회사에 매도하겠다, 그 대신 우리 회사가 그 설비들을 위탁 받아 제3자에게 시장가격으로 매도를 하여 그 시세 차익을 함께 분배하기로 하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제시한 50대의 중고 반도체 설비 중 시가 7억6,200만 원 상당의 MOCVD 3대, FURANCE 5대, E-Beam 2대, Coater & Developer 1대, SURFACE PROFILER 1대 총 12대의 설비는 이미 다른 회사에 판매가 된 상태로서, 피해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12대의 설비를 판매하여 그 시세 차익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 회사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12대 설비에 대한 기계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F)로 7억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중고 반도체 설비 판매 대행 계약에 따라 중고 반도체 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