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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9658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5. 5. 13.자 1,000만 원, 2017. 4. 10.자 1,000만 원, 피고 C에 대한 2015. 8. 24.자 2,000만 원의 각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