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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7.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어 피해자 C에게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하여 2013. 6. 10.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건물 706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17. 10:46경 용인시 기흥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E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17. 10:49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수지기흥지소에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63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13. 7. 5. ~ 2013. 7. 6.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 5. 23:3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계단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NH농협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7. 5. 23:3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세븐일레븐 용인롯데시네마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I편의점의 직원에게 마치 H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