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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45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 16.경 지인인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D빌라 가동 401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9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D빌라 가동 401호에 대한 전세금으로 1,9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전세금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별건 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가단38930, 2012나25324)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모든 금전관계를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 3, 5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7. 1. 12.경 대구 남구 E 지상 원룸 건물의 신축 등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6. 22.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정산금 1억 5,000만 원 중 6,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7. 25.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38930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위 법원 2012나25324)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06. 12. 28.자 대여금 5,000만 원을 원고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