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6.19.선고 2017도745 판결
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입찰방해
사건
2017 도 745 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나. 입찰 방해
피고인
1. 가. A
2. 나.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C.
담당 변호사 D, AG
원심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12. 15. 선고 2016 3282 판결
판결선고
2017. 6, 1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및 입찰 방해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