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1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