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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38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92,876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