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만 85세의 여성으로서 1년여간 지속된 흉통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2016. 11. 21.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2016. 11. 21. 망인에 대해 심전도, CT 및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안정형 협심증’으로 임상적 진단을 하였다.
위와 같이 2016. 11. 21. 실시된 관상동맥 CT 검사결과 망인의 관상동맥(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혈관으로 좌전하행지, 우회선지, 우측관동맥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에 다발성 석회화 혈액이나 조직액 중의 칼슘이 세포사이에 침착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발견되었는데, 관상동맥의 칼슘량을 측정한 칼슘 점수 칼슘 점수란 심장근육을 지지하는 동맥 벽의 칼슘의 양을 측정한 것으로 심장의 컴퓨터 단층촬영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칼슘 점수가 400을 초과하면 중증도로 평가된다.
가 913점으로 중증이었다.
다. 망인은 2016. 11. 24. 12:2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심초음파, 혈액검사, 활력징후 측정 등 수술 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2016. 11. 24. 망인의 자녀이자 대리인인 원고 B으로부터 “심혈관 조영술 및 풍선 확장술(망 삽입)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다. 라.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2016. 11. 24. 10:00경 관상동맥조영술 도자(관)를 환자의 피부를 통해 삽입시킨 후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모양과 협착 여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진단기법이다.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관상동맥조영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을 실시하여 망인의 심장 혈관을 촬영한 결과 당시 망인의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LAD)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