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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902

무고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담보대출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주)E이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 (주)E의 명의상 대표자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주)E 대표 피고인 A의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 7,900만 원의 재고금융대출(차량에 근저당권 설정)을 받아 중고차 8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업원이던 F으로부터 약 9,600만 원을 빌려 사용할 정도로 2개의 업체를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자, 피고인 B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G과 함께 위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싼값에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면서 마치 G에게 위 차량 뿐 아니라 (주)E 중고차매매상사를 양도한 것처럼 법인포괄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문제가 되면 피고인 B이 G을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G은 이에 따라 2012. 12. 2.경 저녁 전주에 살고 있는 대포차매매업자인 H에게 위 8대의 차량을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중 일부 현금을 피고인들에게 넘기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날 위와 같이 차량을 넘긴 사실이 현대캐피탈 대출업무대행사 (주)I의 담당자 J에게 발각되자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G이 피고인들과 관련 없이 법인을 양수하여 마음대로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것이라며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G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3.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사무소에서 M 행정사를 통하여 "피고소인 G은 2012. 11. 29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공증사무소에서 고소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