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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7나2025732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파산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0. 제주시 J 등 지상에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B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사업약정서 시행사: B, 시공사: 원고 제2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 인 ㆍ 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1. 사업명: 제주시 J에 있는 “D호텔” 신축공사

2. 사업지: 제주시 J 일대

3. 대지면적: 6,353.00㎡(1,921.8평)

4.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5. 규모: 지하 1층, 지상 8층(연면적: 13,776.37㎡)

6.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7. 용도: 숙박시설(호텔)(3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제5조(공사도급 및 공사기성 지급방법) ② 공사도급 계약금액은 3.3058㎡당 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축 연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정한다.

단, 전체 인테리어 공사비는 300,000,000원 이내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마감수준을 정하기로 하며, 신탁사와의 공사도급계약 금액과 본 항의 공사도급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원고가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B는 동의하며, 최우선하는 순위로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위탁자 겸 수익자: B, 수탁자: E, 시공사: 원고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B, E, 원고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B는 본 사업의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