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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A이 다소 흥분하여 경찰차의 문을 열고 D의 소매 끝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소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이상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과 A이 자진하여 경찰차에 탑승한 점,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A에 대하여 수갑이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 등에게 일행이 있었고 주위에 목격자도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등을 체포할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게 진술거부권 등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경찰관 D, E은 2012. 11. 26. 21:00경 경찰차를 타고 함께 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