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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9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