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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6 2019고단17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공터에서 E 마이티Ⅱ 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F로부터 9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가 운행하는 G 덤프트럭에 등유 97ℓ를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Ⅱ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53,733,304원 상당의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시료채취확인서 등, 각 석유제품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용도를 위반하여 판매된 석유제품의 규모, 피고인에게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석유판매업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