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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0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강 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5. 3. 16. 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이천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 중 ‘TU 데크 설치공사 '를 계약금액 총 57억 2,99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 주인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 B은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5. 10. 9. 09: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43 세) 등으로 하여금 3 층 바닥에 갑판[ 덱 (deck), 건물 각층의 바닥을 지지하는 1,950mm ×11,600mm 규모의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 대도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자가 작업 중 약 9.5m 의 아래의 2 층 철근더미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