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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386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69]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C’에 D 카고 트럭을 지입한 위 트럭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1에 있는 동양파이낸셜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9,88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6. 24.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저당권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C, 채무자 A, 채권가액 9,8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경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뿌리공원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트럭을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70]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우종로지스틱’에 E 25톤 트라고 트럭을 지입한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77 현대캐피탈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의 대전 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9,500만원을 대출 받고, 2012. 9. 10.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우종로지스틱, 채무자 A, 채권가액 9,5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해 위 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