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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2 2016고정2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수리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2014.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4. 14:05 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부품인 머플러 세트와 쇼 바, 삼발이, 클러치 커버, 실린더 세트, 실린더 커버, 배선 케이블 등 3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부품을 피해자 몰래 E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20:23 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부품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핸들 바 세트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난 물품 목록, CCTV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