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3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행자이고, 피해자 B(49세)은 버스운전 기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8. 12: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천히 걷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E 버스가 피해자를 향해 도로를 빨리 건너 달라고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버스 출입문 유리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승객 40여명이 타고 있는 버스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고 출입문에 발을 끼어 넣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승객들이 내려 다른 버스를 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