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4나12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오성건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경 피고 B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오성건설(이하 ‘피고 오성건설’이라 한다)과 동업하여 수원시 권선구 D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1.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9,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9. 11. 25. ~ 2010. 4. 30.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이 수급인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9. 12. 3. 피고 오성건설과 사이에, 피고 B과 체결한 제1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도급계약(단, 공사대금을 위 3억 9,9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4억 3,89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하고 제1, 2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 오성건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2010. 12.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내지 미시공 부분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① 아래 3.의 가.

항 기재 [표 1]의 ‘원고 청구금액’ 란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 115,976,000원, ② 아래 같은 항 기재 [표 2]의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 46,924,000원, ③ 이 사건 건물 중 임대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 1,121만 원, 이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당한 2011. 11. 1.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