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E,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E이 근로 계약에서 약정한 휴게 시간 중 상당 시간을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위 휴게 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최저 임금법위반 범행 부분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이 근로 계약에서 약정한 휴게 시간 중 2014년의 경우 5 시간, 2015년의 경우 6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휴게 시간에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E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시간 중 7 시간( 야간 근로 시간 중 4 시간 포함) 을 휴게 시간으로 정하여 두었고, E은 24 시간 교대근무 중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 또는 휴게 시간이 확보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