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0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