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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3고단5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08: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구주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 08: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주호프집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좌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토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608,000원이 들도록 위 토러스 승용차를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